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가구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7월 28일부터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기존 감면 대상자의 차량 범위가 확대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새로운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내용과 함께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기준,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 신청 방법과 이용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혜택
- 100% 감면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등
- 50% 감면 :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차량을 비롯해 법령에서 정한 차량 종류와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의 구조 변경이나 등록 상태 등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가능
이번 제도 변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장기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감면 적용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차량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차량 요건은 대상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새롭게 시행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자녀를 여러 명 양육하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통행료 20% 할인
다만 다자녀가구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여러 구간에 걸쳐 이용하는 경우에도 구간별 운영 주체에 따라 실제 할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된 하이패스 이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는 하이패스 카드와 단말기 이용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통행 시에도 등록 정보와 차량 이용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와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 결제 방식에 따라 할인 적용 또는 사후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할인 대상 고속도로와 이용 시간, 결제 방식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혜택 | 신청 방법 |
|---|---|---|---|
| 장애인·유공자 | 장애인 및 해당 유공자 | 대상별 50~100% 감면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지청 등 |
| 장기 임차·대여 차량 | 장애인·유공자 중 요건 충족자 | 기존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대상별 신청기관 확인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 또는 영업소 |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할인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등록 상태, 대상자의 자격, 하이패스 이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용 예정 경로에 할인 대상이 아닌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감면 확대 역시 개인별 자격과 차량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분증, 자동차 관련 서류, 임대차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마무리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매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차량 이용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가구에는 새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과 실제 할인 가능 여부는 차량과 이용 구간, 신청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사전 신청이 필요한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 등록해 두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제도 변화라도 알고 신청하면 매번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제공된 자료와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감면·할인 적용 여부와 신청 서류는 대상자 및 차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1588-2504) 및 최신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문의 : 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