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국제선 항공권을 발급받고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를 다녀오셨나요?
그렇다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게 환급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출국납부금(출국세 등)이 인하·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환급 대상·환급액·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되는 비용으로
공항시설 이용료·여객서비스료·출국세 등 항목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만 2세 이상 국제선 여객에게 일괄적으로 1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2024년 7월부터는 인하(1만 → 7,000원) 및 면제 대상 확대(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은 차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 · 환급액 (핵심 요약)
| 조건 | 환급액 | 비고 |
|---|---|---|
| 출국일 기준 만 12세 이상 | 3,000원 | 2024.6.30 이전 발권 · 2024.7.1 이후 출국 |
|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0,000원 | 기존에 1만원 부과되던 아동은 전액 환급 대상 |
| 출국일 기준 만 2세 미만 | 환급 대상 아님 | 원래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불가 |

3.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대상(요약)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결제)했고,
-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국제선 탑승객
- 출국일 기준 연령에 따라 위 환급액 적용
4.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저도 직접 신청을 해봤는데 엄청 간단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인증만 하고 계좌만 등록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완료 문자가 오더라고요!
- 환급사이트 접속 — 출국납부금 전용 환급 사이트: https://tour-refund.kr/
-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다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
- 계좌 정보 등록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제출 완료 → 심사 → 환급 — 통상 접수 후 순차적으로 환급 진행


또한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도
환급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넉넉하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 환급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미 일부 환급 완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를 확인하세요.
6. 간단 체크리스트 — 나도 환급 대상일까?
- ✅ 항공권 결제일이 2024-06-30 이전인가?
- ✅ 실제 출국일이 2024-07-01 이후인가?
- ✅ 출국일 기준 연령이 만 2세 이상인가?
- ✅ 전자항공권(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적용 차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https://tour-refund.kr/)에 접속해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몇 분의 입력으로 최대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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