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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미성년자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출국납부금이란?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할 때, 항공권 결제 시 함께 지불되는
공항세·여객서비스료 등의 금액을 출국납부금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 2세 이상 승객 모두에게 1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금액이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범위가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발권·출국한 승객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2. 환급 대상과 금액
- 대상 조건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 환급액
-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10,000원
- 만 2세 미만은 원래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불가
3. 신청 절차
-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페이지 접속: https://tour-refund.kr/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인증
- 미성년자 추가 버튼이 따로 있으니, 그거 누르시고
자녀분 여권사본만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 - 환급받을 계좌 등록(미성년자는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4.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가 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통상 1~4주 내 입금됩니다.
5. 정리
출국납부금 환급은 성인뿐만 아니라 조건에 맞는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령별 환급 금액과 신청 기한을 확인한 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받아 다음 여행 경비에 보태면 좋겠죠?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 지난해 국제선 항공권을 발급받고 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를 다녀오셨나요?그렇다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내게 환급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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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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