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일부터 지자체 보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보조금만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액(최대 580만 원), 신청기간·방법, 우대조건·의무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핵심 요약 (Quick facts)
- 신청기간: 2025-09-01 ~ 국비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온라인 접수
- 대상: 전기승용차(신규 등록 차량, 관련 법령·평가 기준 충족)
- 의무운행기간: 보조금 수령 후 원칙적 8년
2. 국비 보조금 - 기본 지원액
차종별 기본 국비 지원액(예시)
| 차종 | 국비 보조금(기본) |
|---|---|
| 중·대형 전기승용차 | 최대 580만 원 |
| 소형 전기승용차 | 최대 530만 원 |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정액 200만 원 |
※ 차량별·모델별 상세 지원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우대(추가) 보조금 항목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20% 추가 지원
- 청년(생애 최초 구매, 만 19~34세): 국비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2자녀 100만 / 3자녀 200만 / 4자녀 이상 300만 원 추가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20만 원 추가
- 전기택시 요건 충족 시: 25만 원 추가
- 리스·렌탈(사업 목적 등): 최대 180만 원 이내 추가(증빙 필요)
우대 보조금은 자격증빙(차상위 증빙, 가족관계서류, 청년 확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4. 지원 대상 차량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
-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기준 충족
- 제작사(수입사)가 배터리 처리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차량
- 신규 등록(출고) 차량 –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외
5. 신청 절차(요약)
-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구매계약은 신청 전 체결 필요)
- 차량 출고 및 신규 등록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신청(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환경부 심사·선정 →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 미완료 시 선정 취소 가능
- 보조금 집행 및 지급
제출서류 예: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신분증, 차상위 등 우대 증빙서류 등(공고문 참조).
6. 의무·유의사항
- 의무운행기간: 보조금 지급 후 원칙적 8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
- 보조금은 환경부 승인 순으로 선정·지급되며, 국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보조금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미완료 시 선정 취소 가능
- 허위·부정 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대상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국비는 못 받나요?
A. 2025-09-01 이후 변경으로 지자체 보조금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Q2.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등록말소 이력 있는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는 공고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3. 보조금 지급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운행기간(8년) 내에 판매·양도 시 보조금 환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참고 링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 환경부 통합 콜센터: 1661-0970
- 한국환경공단(보조금 관련): 031-590-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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