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몫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환급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공단은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2. 환급 대상
-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가 확인된 자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환자가 과도하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
3.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1577-1000)
- 우편 / 팩스 접수
2)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4. 신청 절차
- 신청: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공단 지사에서 접수 처리
- 검토: 과다 납부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안내: 환급금 송금 (접수 후 7일 이내)
5. 신청 기한
환급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6. 환급금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 환급금은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추후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처음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원할 시 지사에 통보 필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은 미납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 환급 후 병원에서 진료비 이의신청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입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환자가 과도하게 낸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인 만큼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환급 신청 기한 내에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서를 받으셨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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